공수처 설치법 국무회의 통과…文 "빈틈없이 준비"

남궁소정 / 2020-01-07 13:32:48
文대통령 "공수처법 6개월 후 시행…준비기간 촉박"
준연동형 비례제 등 내용 담은 선거법 공포안 의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법률안 2건도 의결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의결돼 3일 정부로 이송된 공수처법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텐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이 심의·의결 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 정부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 발의안들과 함께 법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제정안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청와대는 "공직자는 인허가, 계약 등 직무 수행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할 수 있으며(안 제5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며(안 제10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안 제11조)"고 설명했다.

한 부대변인은 "이번 법률 제정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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