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내달 6일 전망…與 "연초부터 국회 갈등 보일 수 없어"

장기현 / 2019-12-31 10:59:13
정춘숙 "시간 가지고 협상 진행할 것"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대치 재현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이르면 오는 1월 6일 열릴 전망이다.

▲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5명 중 159명이 찬성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는 내달 6일 정도가 될 것 같다"면서 "연초부터 국회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고, 시간을 가지며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상정된 '유치원3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서 했던 것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할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지도부에서 한국당과 여러 논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연말연시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과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기존에 언급됐던 1월 3일에서 6일로 본회의 개의 시점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차례대로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3일씩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통해 1월 10일 전후로 모든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다만 한국당이 공수처법 통과 직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는 등 강력 반발에 나서면서, 내달 6일 이후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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