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공수처의 경우 국회 합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내부 기류는 급변했다.
수정안 가운데 검찰이 문제 삼는 건 24조 2항으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내용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부분.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검경이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통보하고 공수처가 해당사건의 수사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공수처가 국가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그 결과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은 무력화되며, 수사권조정법안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경의 직접수사를 인정한 취지가 무의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런 주장을 두고 법조계 의견은 갈린다.
한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규정돼 있다"며 "검찰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조항은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4+1 합의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 등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민주당이 표단속에 부심하고 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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