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행선지가 '북한'으로 돼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전체 적발 건수는 2013년에 정점 찍고, 2017년부터 다시 증가
〈UPI뉴스〉가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29건의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적발해 경찰·관세청 등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정원의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건수는 △2015년 4건 △2016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8건 △2019년 9건으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을 유예한 지난 2년 동안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전략물자의 행선지가 '북한'으로 돼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물자란 정부가 국가안보, 외교정책, 국내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한 품목 및 기술을 말하며,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 국가안보, 기타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이 판정하고, 수출허가는 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통일부 등 4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산업용 이중용도품목 및 일반방산물자의 수출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군사용 이중용도품목 및 군용물자품목은 방위사업청에서, 원자력전용품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북한 반출입물품은 통일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정원은 대외무역법 제30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제4항에 따라 대북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적발해 경찰·관세청 등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에 지원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산업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종합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9년간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건수는 △2011년 21건 △2012년 28건 △2013년 68건 △2014년 51건 △2015년 14건 △2016년 22건 △2017년 48건 △2018년 41건 △2019년(3월말 기준) 31건 등 총 324건이었다.
연도별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적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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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1/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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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21 |
28 |
68 |
51 |
14 |
22 |
48 |
41 |
31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제출 자료+전략물자관리원 연례보고서
연도별 증감 추이를 보면, 적발 건수는 2013년에 68건으로 급증했다가 2015년에 14건으로 급감했고,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에는 무허가 수출이 실제 이뤄진 것뿐만 아니라 미수에 그친 것이 모두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2015년에 적발 건수가 급감한 것에 대해선 해경이 주로 담당해온 관련 업무를 해경 해체 후 경찰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단속실적이 준 것으로 해명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을 유예한 지난 2년 동안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제도 강화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2016년 이후 경찰을 포함해 3000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교육을 실시했고, 2017년부터 관세청에도 전문인력을 파견해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적발된 전략물자 유형을 보면, 생화학무기와 재래식무기에 사용되는 전략물자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핵무기에 사용되는 전략물자가 많았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10일 일본 후지TV는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후지TV는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같이 많이 적발됐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으며, 한국을 화이트국(백색국가)으로 대우하기는 어렵다"는 논평을 인용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에 언급된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 업체가 UN 안보리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여서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략물자 수출통제 선진국인 미국과 한국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으나, 일본은 한국과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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