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선거법 개정안 전격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장기현 / 2019-12-23 22:02:04
국회 본회의, 한국당 항의 속 임시국회 25일 종료 의결

국회는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전격 상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시키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했다. 선거법은 애초 27번째 안건이었으나 문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을 2건 처리한 뒤 표결을 거쳐 의사 일정을 바꿨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앞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문 의장은 선거법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에 따라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이날 오후 9시 49분께 첫 주자로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에 상당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에 앞서 본회의에서 한국당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내용의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여러 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까지만 허용이 되며 그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에 대해 토론 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첫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안건이 상정되자 한국당이 격렬히 항의했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불허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기현

장기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