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총선 일정 감안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바람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을 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총선 예비후보들은 선거 룰을 결정 짓는 선거법 개정안이 안갯속에 갇혀 결국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선거'로 총선 레이스를 시작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과 방법을 공지했다.
일단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고, 등록 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에 확정해야 하지만, 이날까지 여야 간 입장차로 선거법 개정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도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일 2개월 전에 발표돼 '깜깜이 선거' 논란이 있었다.
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관리 사무가 개시되는 내년 2월26일(국외부재자명부 작성개시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관련 법률이 공표·시행돼야 차질 없는 선거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현지 실사와 주민·정당 의견 청취, 기초자료 준비 등 선거구 획정 작업을 위해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면서 "이달 하순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이 국회에서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해왔지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등의 방법으로 본회의 상정을 막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협상이 끝내 이뤄지지 않았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전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총선 일정을 감안해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의장께서 조속한 시일 내 합의를 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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