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조속한 시일 내 4+1 수정안 합의에 최선"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단일안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의체는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후 막판 논의를 이어가며 잠정 합의안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연동률 적용 대상에 상한선을 두는 이른바 '연동형 캡(cap)' 도입에 대한 벽을 넘지 못했다.
'4+1' 협의체는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불참한 채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을 배분하고,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이 최종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하며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연동형 비율이 줄어드는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이 빠진 4+1 회동에서 30석에 연동률을 적용하고 전국구 6석에만 석패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두로 잠정 합의하고 민주당이 정의당 입장을 물었다"며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원칙이 국민의 명령이며 4+1 협의체의 공조 정신이다. 패스트트랙 공조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전향적인 안을 민주당이 다시 제안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이날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에 참여한 4+1 참여 정당 가운데 최종적으로 3개 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어렵게 만들어진 (선거법 개정안) 잠정 합의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돼 유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4+1 정당들이 참여해 수정안을 합의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4+1단일안이 안 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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