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민생법안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이 본회의에 불참하기 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당은 이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된 약 200개의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문 의장은 "비쟁점 민생법안의 처리에 대해 합의를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면서 "3당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의결정족수가 되면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어, 한국당 의원들만으로도 본회의를 개의할 수는 있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의결정족수(148명)을 채운 뒤 개의하는 것이 관례로, 문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채워야만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면서도 "제1야당 한국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5일 문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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