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필리버스터 하지 않고 표결 진행할 방침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3법'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국회 의사과에 신청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다음달 10일 정기국회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방침이다. 안건마다 의원 1명이 4시간씩 돌아가는 방식이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기준은 1인당 4시간씩 하기로 했는데 상황에 따라 그것보다는 오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일부 '데이터 3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민생법안의 처리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 여론 악화를 우려해 민생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표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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