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타협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막아내는 선에서 타협하자고 제안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각각 오는 27일과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황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철회와 함께 이들 두 법안의 철회를 단식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그것을 민주당과 협의해서 통과시켜주자"고 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민의에 반하는 제도다. 만약 그것까지 강행 처리하면 우리는 총선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공수처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다.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6석 밖에 안 되는 정의당의 인질이 돼 있다"며 "지금도 정당이 34개가 등록돼 있는데,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한 20개가 더 나올 거다. 국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이런 선거법 개정을 강행 처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자 독재자로 비판받았던) 차베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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