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전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법안 6건이 의결했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7인 중 찬성 191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장비·처우 등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올해 시범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좌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법안은 진통 끝에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최종 의결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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