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례 찾아볼 수 없는 초법적, 비상식적 사건"
김태훈 변호사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 침해…탄핵 사유" 자유한국당은 16명의 동료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북한에 강제송환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와 인권단체들은 '국제인권 규범'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은 15일 국회에서 '북한 선원 강제북송 간담회'를 개최하고 북한 선원 2명의 강제송환이 헌법·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의 북송 결정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북송 사건은 분단 이후 선례 찾아볼 수 없는 초법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지금까지 수많은 탈북자가 강제 북송된 것은 아닌지, 이 순간에도 강제 북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이 됐고 탈북자들이 마음 놓고 탈북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국정조사를 관철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인 김태훈 변호사,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탈북 청년인 주일용 고려대 트루스포럼 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진상규명을 해야한다"면서 "이것은 대통령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니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이 사건을 건국 이래 최대 중대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사건이니 엄중한 조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 교수도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의 영토에 들어와 귀순 의사 밝히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불법들을 끝까지 조사해 책임자를 법적 추궁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대표는 "북한 정권이 얼마나 악랄한지에 대해 전혀 고려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당에서 말을 안 들으려 하고 틀어 막으려 하는 모습만 보여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해당 선원들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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