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국당 엄용수 의원직 상실

주영민 / 2019-11-15 11:07:19
대법원 징역 1년 6개월 2억원 추징 원심 판단 유지 20대 총선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엄용수(54)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열린 20대 총선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反)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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