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구형량을 1년 늘렸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14일 오후 2시 열린 결심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6개월, 공익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보다 각각 6개월씩 늘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법원 청사에 들어서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왔다"며 "1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정이 촉박하거나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미처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이번 항소심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유에서건 이렇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특히 경남도민들께 도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댓글 조작 등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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