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이리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 당시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장 당선 이후 김 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도 받았다.
원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한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판단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구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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