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변호사에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집행유예' 확정

주영민 / 2019-11-14 10:57:40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 자료 넘긴 혐의 변호사에게 상대방측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 변호사에게 상대방측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37)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7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전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모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송 상대 조모 씨 측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 전 검사가 자료를 넘긴 최 변호사는 조 씨와 동업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조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조 씨를 구속기소했다.

추 전 검사는 또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관련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검사직을 그만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사의 지위에서 비위를 저지른 점은 업무 청결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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