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가 남의 계좌를 빌려 주식거래를 할 때 사용한 컴퓨터 IP(인터넷주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정 교수의 차명 거래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을 방침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가 2017년 7월 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차명 거래를 하면서 접속한 IP와 관련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IP 등을 정 교수가 3명 명의의 계좌 6개로 790차례 거래를 진행했다는 실질적인 물증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의 백지신탁 의무와 직접투자 금지 조항을 피하고자 남의 계좌를 동원해 주식과 선물옵션·ETF(상장지수펀드) 등에 차명으로 투자했다고 보고 정 교수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말 정 교수가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 주를 6억 원에 장외에서 매수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 원이 빠져나간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주식투자에 쓰였는지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남동생은 물론 다른 차명계좌 주인들이 조 전 장관과도 아는 사이라고 여길 만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부인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정황이 보이는 만큼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정 교수가 주식투자로 얻은 부당이익 2억8083만2109원이나 미공개 호재성 정보 제공을 뇌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검찰이 2억6400만 원의 미실현 이익을 올렸다고 판단한 주식 12만 주는 우모 전 WFM 대표의 투자자문업체 유니퀀텀홀딩스가 정 교수에게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책사업인 2차전지 분야에 뛰어든 WFM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 전 장관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얻기 위해 주식을 헐값에 넘겼고, 조 전 장관이 이를 알았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조 전 장관 딸(28)의 '허위 스펙'을 두고 공주대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은 "공주대가 발급한 활동 증명서 4개 중 2개는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증거나 진술을 공판 과정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09년 8월 공주대 측으로부터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4장을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는 선인장 생육일기를 쓰거나 수초 접시 물을 갈아주는 정도의 활동을 해놓고 참여하지 않은 논문에 제3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정 교수를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선언한 데다 법무부가 새로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역시 포토라인을 금지하고 있어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 장면은 부인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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