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의붓아들 살해 계부 "변호사 바꾸겠다" 재판 연기 요청

주영민 / 2019-11-13 16:46:34
검찰, 5살 아들 살해 피의자 무차별 가학행위 밝혀
피의자, "사선 변호인 선임 위해 재판 미뤄달라"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가 국선 변호인과 다퉈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계부 A(26) 씨는 의붓아들에게 10일간 음식을 주지 않고 홀로 방치하다 숨지기 직전 목검으로 엉덩이를 100회 이상 때리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한 달가량 다음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A 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과 5차례 접견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내 이름에 존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고성을 질러 분쟁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혔다"고 갈등 원인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여서 무한정 허용되지 않는다. 사선 변호인을 허용하지만 한 달 뒤 사선 변호인이 기록을 파악해 변론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A 씨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 씨가 지난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5살 의붓아들에게 가한 학대 행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채 홀로 집에 방치했으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이어 "(열흘간) 음식을 주지 않고 홀로 방치하다가 (숨지기 직전) 목검으로 엉덩이를 100회 이상 때리는 등 (5살 아이를) 무차별 때려 숨지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앞선 무차별적인 폭력과 학대로 체중이 줄고 두개골이 골절돼 머리가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방바닥에 수차례 던져졌다"며 "이후 케이블 타이와 털실로 활처럼 휜 자세가 되도록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고 했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12월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9월 25~26일 이틀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 군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의 손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둔기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7년에도 B군과 한 살 어린 동생 C 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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