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학교법인 21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취소' 소송에서 학교법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기 자사고, 후기 일반고로 나뉜 고등학교 선발 방식을 일원화했다. 또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했다. 자사고에서 우수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면 학교별 서열화가 심화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전 선발 방식으로는 자사고 입학에 떨어진 학생들이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시행령이 개정돼 양자택일 방식이 됐다. 이에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반발하며 지난해 5월 선발 일원화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공립학교보다 학생을 우선 선발할 권리가 '사학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고등학교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의 공익이 사립학교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올해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 자체는 가능해졌다. 헌재는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9월 중복지원 금지 부분을 삭제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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