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너무 세니까 위수령 먼저…위수령 빠지니 역정"
수사 피해 행방 감춘 그에게 군인연금 450만원 매월 지급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2016년 말 촛불집회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다고 12일 JTBC가 보도했다. 방송은 계엄문건 작성 서기관의 검찰 진술을 인용, 조 전 사령관이 5·18을 참고해 특수부대를 추가 투입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방송에 따르면 계엄문건 작성 서기관은 검찰 진술에서 "계엄이 너무 세니까 위수령을 먼저 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했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담당 서기관은 조 전 사령관 지시로 계엄문건 초안을 컴퓨터가 아닌 손으로 썼다고도 진술했다.
계엄문건TF 팀장은 최종 보고서가 조현천 전 사령관이 처음 지시할 때 원했던 방향에 가장 근접한 보고서라고 인정하며 "처음 작성한 보고서에 위수령 내용이 빠져 있어 조 전 사령관이 짜증난다며 역정을 냈고 이후 수정됐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이 5·18을 참고해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국방연구소 연구관은 "조 전 사령관 지시를 받고 계엄 부대를 중대, 대대 규모로 세분화했다"며 "5·18 사례를 참고해 특전사와 707대대 추가 투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계엄 사령관을 기존 규정대로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정한 것도 조 전 사령관의 뜻이었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기무사 방첩정책과장은 "계엄사령부 참모진도 합참·국방부 요원에서 육군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말했다.
계엄문건TF 팀장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 사령관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말 미국으로 출국해 행방이 묘연한데, 그에게 매월 군인연금 450만 원이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혈세'로 중대 범죄 피의자의 도피자금을 대주고 있는 셈이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해외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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