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한다…인력뱅크 운영

이민재 / 2019-11-12 14:58:03
영유아보육법 개정…2만9000명 연장보육 전담교사 필요

정부가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복지부) 13일부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인력뱅크(은행)에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뱅크 예시 [보건복지부 제공]


어린이집은 중앙육아종합센터 홈페이지와 보육 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홈페이지(아이사랑보육포털·아이사랑모바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구인정보를 등록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보육교사 현황을 검색할 수 있다.

지난 4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 지원체계는 내년 3월부터 기본보육(오전 9~오후 4)과 연장보육(오후 4~오후 7 30)으로 나뉜다.

연장보육교사는 연장보육반에 대한 책임 있는 보육 및 하원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연장보육교사는 보육교사나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근무시간은 연장보육 시간을 포함해 하루 4시간이다. 1002000원의 급여와 전담수당 11만 원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현재 오후 5시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를 고려해 약 29000명의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편 연장보육교사가 연가와 보수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대체교사 신청주기를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대체교사 지원 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육 정보 제공 홈페이지에선 인력 뱅크 말고도 연장보육교사 채용, 장기미종사자 교육 등 안내문을 게시했다. 미종사자, 신규 자격 취득예정자, 현직 보육 교직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도 한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연장보육교사 인력뱅크 운영을 통해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육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보육 지원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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