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를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또 다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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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일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를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또 다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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