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강 부사장 등 13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 노조 대응 상황실 김모 씨 등에게는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삼성의 비노조 경영은 한동안 선진노사문화처럼 인식돼왔지만, 수사를 통해 헌법을 역행한 삼성의 노사전략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피고인들은 아직까지도 검찰이 말하는 노사전략은 기업경영방식이지 노조탄압 강령이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면에는 삼성에서 노조 설립은 결코 허용될 수 없었고, 이를 위해 각종 불법적 수단을 실제로 동원했다"며 "이번 범행은 간헐적, 일회적 성격이 아니며 노조와해라는 목표 아래 철저히 계획된 전형적인 조직범죄로 장기간의 노조와해 공작으로 삼성노조는 철저히 소외되고 고립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이 여지껏 기업이 근로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닐지, 지금도 또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조 간부 해고를 통한 노조와해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미행하는 등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한 뒤 노조 간부 2명을 순차 징계한 혐의도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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