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강릉펜션 참사 막는다…숙박업소 가스 경보기 설치 의무화

김광호 / 2019-11-08 10:59:03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이르면 내년초 시행
옥외에 설치하는 가스보일러나 가스온수기 등은 예외로
지난해 12월 고등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펜션 참사를 계기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존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고교생 10명이 단체 숙박 중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점검 기준도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보일러 등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의 경우 기존 시설에도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옥외에 설치하는 가스보일러나 가스온수기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강릉펜션 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해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가스보일러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강릉 사고 이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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