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도 뒤통수 눌러 살해"…검찰, 고유정 추가 기소

김광호 / 2019-11-07 14:47:46
검찰 "엎드려 잠자던 아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러 살해"
'전남편 살인사건'과 병합 신청…1심 선고 올해 넘길 듯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이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 9월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유정는 지난 3월 2일 새벽 현 남편과 거주하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6살 난 의붓아들 A(5) 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을 통해서 당시 고유정이 침대에 엎드려 자는 A 군의 등 뒤로 올라타 얼굴을 파묻히게 하고 약 10분 동안 강한 힘으로 뒤통수 부위를 눌러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현 남편의 잠버릇이 고약해 피해자가 질식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자 등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고유정의 의도적인 행위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의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유도제인 독세핀 성분이 검출된 점과 A 군이 숨진 날 새벽 고 씨가 깨어있었던 정황증거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11월 불면증을 이유로 청주의 한 약국에서 구입한 이 수면유도제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범행동기에 대해 "고유정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두차례 임신 후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A 군)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이게 되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병합을 신청할 예정인 만큼, 고유정의 1심 선고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8일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과 고유정의 최후진술을 들을 계획이었는데, 만약 병합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 남편 유족의 법률대리인은 "전 남편 살해 사건 1심 판결이 예정대로 12월 중에 나와야 한다"며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병합 심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광호

김광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