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 서구의 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가 나와 긴급 방제 조치했다.
이들 개미는 여왕개미 3마리와 일개미 3600여 마리, 번데기 620여 마리로 지난 2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수입돼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됐다.
긴다리비틀개미가 인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줄 우려가 있는 종으로 알려졌다. 아직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지난달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사업장 신고를 받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개체가 발견된 화물이 이중 밀봉된 상태로 수입됐기 때문에 인천항 입항에서 사업장까지의 운송 과정 중 해당 개체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환경부는 인천시와 발견 지점과 그 주변 지역을 상시 예찰해 긴다리비틀개미의 자연 생태계 유출을 막기로 했다.
긴다리비틀개미를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발견되면 방제 등 조치하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긴다리비틀개미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수입 일반화물의 취급 과정에서 개미류 등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국립생태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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