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잡는다…단속 구간은?

손지혜 / 2019-11-07 10:15:18
12월 31일까지 단속…토·일요일·공휴일은 예외 서울시가 교통체증과 대기질 악화를 막고자 연말까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와 공화전 단속에 나선다.

▲ 종로구·중구 일대 관광버스 특별단속 구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2월 31일까지 도심 4대문 안에서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대형버스의 공회전 단속을 매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관광성수기를 맞아 대형 백화점, 고궁, 면세점, 인사동 주변에 관광버스가 일렬로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교통체증이 극심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면서 "인근 상가주민, 보행자, 운전자 등으로부터 단속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4일부터 하루 8개조 24명의 단속원이 집중단속 구간에서 스티커 발부 등을 하고 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회전 단속에도 4개조 8명이 매일 투입된다. 다만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예외로 친다.

아울러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유류비를 아끼기 위해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장시간 주차하면서 시동을 켜 놓고 차량을 공회전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심지역이 대형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고 특히 공회전으로 대기질도 악화시키고 있어 반드시 단속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관광버스 주차장 추가 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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