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성추행? 오해"라던 몽골 헌재소장, 재조사 위해 입국

김광호 / 2019-11-06 14:43:31
경찰, 6일 오전 韓 재입국한 도르지 소장 신병 확보
통역 승무원에게 폭언도…도르지 측 "오해받고 있어"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한국에 재입국했다.

▲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뉴시스]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의를 마친 뒤, 이날 오전 8시 29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 2차 조사를 하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저녁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맡은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A(42) 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과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들은 경찰에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이들의 면책특권 대상 여부에 대해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결국 도르지 소장은 지난 1일 오후 인천공항 보안 구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했다. 앞서 A 씨는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31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탔다.

도르지 소장은 1차 경찰 조사에서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몽골 헌법재판소도 지난 1일 홈페이지에 "뒷좌석에 있던 몽골 남성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그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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