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경찰관,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혐의로 입건

김광호 / 2019-11-05 16:46:24
전날 압수수색서 휴대전화·노트북 등 증거물 확보
경찰 "혐의 일부 인정해"…경찰관 3명 참고인 조사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전북경찰청은 5일 동료와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의혹을 받는 현직경찰관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UPI뉴스 자료사진]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A 순경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노트북, 블랙박스 등의 증거물을 확보했고, 현재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또 A 순경이 촬영한 영상을 직접 봤다는 경찰관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순경을 재차 불러 범행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이 첫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와 피해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확보한 증거물은 휴대전화 4대와 컴퓨터 3대, 노트북 1대"라며 "A 순경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경찰관들이 SNS 등에 공유한 정황이 드러나면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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