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이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은 전날 오전 7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64.8km 해상에서 중국선적 148t 유망 어선 A호를 망목 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8시 19분께도 가거도 남서쪽 75.5km 해상에서 중국선적 144t B호를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어린 고기까지 잡을 목적으로 규정보다 촘촘한 평균 40mm짜리 그물을 사용해 어획물 7600kg 상당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은 유자망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할 수 없다.
목포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 조사를 진행해 담보금 총 1억6000만 원을 징수한 뒤 5일 오전 석방했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성어기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언급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총 48척을 검거해 담보금 25억8400만 원을 징수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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