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환경교육 여든까지 간다…환경교육 범위 대폭 확대

김광호 / 2019-11-05 10:09:07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제출 예정
어린이집서 환경교육 실시…모범학교엔 행·재정적 지원
앞으로는 어린이집도 환경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명신유치원에서 원아들이 찰흙놀이를 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문재원 기자]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법률 이름부터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꾼다.

개정안은 특히 기후 변화, 미세먼지 등이 심각해지면서 환경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환경교육의 범위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환경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에는 연수 기회 제공,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모범 학교를 '우수학교'로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도시 단위로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환경교육 현황 등의 조사 자료가 산발적이고 체계성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환경부 장관이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한 뒤,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환경교육은 환경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학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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