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여신' 사라지나…술병에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 검토

이민재 / 2019-11-04 10:43:09
OECD 회원국 중 한국 유일…복지부 "유명인들 청소년에 영향"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는 주류 광고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 방지를 위해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4일 밝혔다.

▲ 한 편의점 주류코너에 진열된 소주와 맥주. 소주 일부 제품에 연예인 사진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는 주류 광고에 있어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은 음주 폐해가 심각했음에도 정부의 절주 정책이 금연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2019년 기준 국가금연사업에는 약 1388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담배의 경우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는 반면 음주는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부서도 없는 상황이다.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소주 등 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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