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체로 여성 원룸 침입한 20대 남성 '집유'

손지혜 / 2019-11-01 14:25:08
여성 혼자 사는 원룸 화장실에 나체로 침입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여성 혼자 사는 원룸 화장실에 나체로 침입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경찰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11시 20분께 같은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여성 B 씨 원룸 화장실에 옷을 다 벗은 채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나체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화장실 환기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척을 느낀 B 씨가 "집안에 누군가 들어온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10여분 만에 출동한 경찰이 복도에서 나체 상태인 A 씨를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고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나체 상태였던 점을 미루어 강간 미수 혐의를 고려했지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A 씨를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인기척을 느낀 B 씨가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A 씨가 오히려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최종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또한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A 씨를 기소하고 징역 6월을 구형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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