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 강의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변경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개정돼 내년 5월부터는 공직자 등이 외부기관에서 강의할 때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 그 신고 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신고 기한을 '강의 등을 실시하기 전'에서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변경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등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각 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각급 기관에 알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강의 등을 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례금 한도는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시간당 40만원, 교직원 및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이 시간당 100만원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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