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3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법원이 11월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기간은 10일이나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한 차례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3일 구인된 정 교수는 24일 새벽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는 구인된 날부터 10일째가 되는 오는 1일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한 차례 연장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11일 자정까지로 늘어났다.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 펀드 투자약정 금액을 74억55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