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1일 6시간 가량 진행됐다. 조 씨 측은 채용 비리 혐의는 인정하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오전 10시10분께 출석해 약 6시간에 동안 심사를 받았다.
오후 1시께 휴정한 구속심사는 오후 2시께 재개돼 오후 4시35분까지 진행됐다.
지난 구속 심사 전부터 목 뒤 통증을 호소했던 조 씨는 이날 심사 중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 잠깐 휴식을 취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구속 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심사를 마친 조 씨는 '혐의 소명을 충분히 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금 한 편이다"고 답했으며 '허위 소송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는지' 등 물음에는 "몸이 좋지 않다"고만 답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채용 비리 혐의 관련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은 사실이어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다"라며 "공범의 도피를 지시하거나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 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우리한테 제시하지 않은 증거를 많이 내놨다. 주로 진술 증거들이었다"고 언급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건강 문제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죄를 지은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데 몸이 안 좋아 상황이 나빠질 수 있어서 치료를 받으면서 조사와 재판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인 박모 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조 씨는 채권을 부인에게 넘긴 뒤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 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강제집행면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꿀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브로커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조 씨가 해외 도피 자금을 직접 건네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해 범인도피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조 씨가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중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조 씨 측의 의견을 참조하고 기록을 검토한 다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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