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와 지난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7월부터 병 치료차 미국에 머물다가 그해 9월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듬해인 2018년 1월 가사도우미가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김 전 회장은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피했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을 하자 2년 3개월 만인 지난 23일 귀국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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