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보충역 판정자에게도 현역 복무 길 열린다

김광호 / 2019-10-31 11:01:28
국방부, 보충역 제도 개선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연계 강제노동협약 준수
"보충역 대상자에게 군 복무 선택권 부여할 것"

국방부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된 사람도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가운데 강제노동금지(제29호)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 국방부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국방부는 이날 병무청의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은 사람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과 상충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ILO에서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다. 다만 ILO는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강제노동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4급 판정을 받아도 현역 근무가 가능하지만, 국방부는 병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만 배치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보충역 대상자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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