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 결론날 듯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의혹에 연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52)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중이다. 이날 조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9일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한 차례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20일 만에 범죄 혐의를 보강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조 씨에게 특경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조 씨의 건강 상태나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해 온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의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모두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지원자 부모에게 채용 대가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채용 비리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지난 8월 조 씨가 A 씨 등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하고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인 도피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또한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조 씨가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 앞으로 돌린 이후 이혼한 것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추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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