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가 장기간에 걸쳐 교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몸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충남대 연구교수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중 용의자로 지목된 A 씨의 컴퓨터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 수천 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사진과 영상이 방대한 점으로 미뤄 A 씨가 수년 전부터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A 씨가 불법 촬영을 언제부터 얼마나 해왔는지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그가 불법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대학 측은 A 씨에게 출근 정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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