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있어야" vs "진일보"…공수처 기소권 놓고 충돌

남궁소정 / 2019-10-30 17:59:33
여야3당, 檢개혁 2차 실무협상…접점 못찾아
다음 협의는 내달 5일…12월3일까지 정례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30일 2차 실무협상을 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에 입장을 교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 송기헌(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 소회의실에서 '3+3회동' 검찰개혁 관련 실무의원 회의에 앞서 이야기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날 여야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조정안 내용으로 제시한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를 두고 부딪쳤다. 권 의원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배제하고 영장청구권만을 부여하고, 수사 대상 범죄의 범위는 부패 범죄로 제한안 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본연의 업무가 기소인데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조정안에 대해 "기소권을 배제한 것이 특기할 만했다"며 "백혜련 의원의 안보다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이 중요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했다"며 "분리 문제는 3당 간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3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례적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다.

다음 협상은 내달 5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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