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송환, 국제공조, 여권 무효화 등 조치 나설듯 故 장자연 씨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나섰다가 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배우 윤지오(32)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캐나다에 거주하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 씨에 대해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경찰의 두 차례 신청 끝에 발부됐다. 앞서 경찰은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검찰에서 반려됐고,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28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송환 등 대면 조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경찰의 윤 씨 송환 절차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윤 씨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캐나다 사법당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경우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어 강제송환이 가능하다.
윤 씨는 지난 4월 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뒤 캐나다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윤 씨는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강상 문제로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해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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