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형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30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12일 새벽 자신의 여자친구 B 씨(당시 26)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B 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했고, 이후 B 씨가 112에 신고하자 B 씨의 목을 조르다가 흉기로 21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를 살해한 범행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안 좋은 점, 20대 젊은 나이에 극심한 고통 속에 억울하게 죽은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라는 점 등에 따라 A 씨의 범행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전히 B 씨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B 씨 지인들 역시 A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B 씨와 교제하고부터 두 차례 폭행한 사실도 있으며 이번 범행의 발단을 B 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떠넘기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주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A 씨는 징역 15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불복해 양측 모두 항소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