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결코 '비선실세' 아니다"…박근혜 증인신청

김광호 / 2019-10-30 14:10:19
"대통령 이용해 사익 취한 적 없고 어떤 기업도 몰라"
박근혜·정유라·박상진·손석희 등 4명 증인 신청
대법, 지난 8월 최순실 강요 혐의 무죄 취지 파기

최순실(63·개명 최서원) 씨가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2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 여만에 법정에 나왔다.

최 씨는 이날 재판 말미에 진술 기회를 얻어 "파기환송심은 제게 마지막 남은 재판 기회"라며 "지난 3년 동안 검찰 조사와 주 4회 재판을 받으면서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최 씨는 이어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적도 없고 어떤 기업도 모른다.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말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삼성에 있는데 뇌물로 받았다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구체적 혐의에 대해 언급했다.

최 씨 변호인 측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증인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공모관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할 기회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말 세마리와 관련해 오해 받을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증언했다"라며 "정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이 사건 마필이 최 씨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뇌물죄 '씌우기' 진상을 밝히기 위해" 박 전 사장을, 최 씨가 세상에 '비선실세'로 알려지도록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라며 손 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최 씨 측 신청대로 박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며 다음 재판을 오는 12월 18일로 지정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 원(약속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 72억9427만 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 원·추징 42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은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 전 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것은 강요죄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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