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징역 1년 선고

김광호 / 2019-10-30 11:16:06
재판부 "이 전 회장, 부정 채용 지시한 사실 인정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검찰은 징역 4년 구형
서유열·김상효 집행유예 2년…김기택은 벌금형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4)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에 대한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4월 26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KT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배경에 대해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부정채용 12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 측은 "김성태 의원 딸이나 홈고객서비스 부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채용비리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은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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