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9시 45분쯤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국회방송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과 범위 등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국회방송 아카이브실(영상자료 보관실)에서 지난 4월22~30일까지 국회 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사태가 담긴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 수사 대상 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검찰은 그간 출석을 거부한 한국당 의원들에게 차례로 소환을 통보한 상태이며, 당직자들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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