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서울대 교원이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대 총장은 인사위를 열어 허가 필요성, 허가 기간 적절성, 대상 기업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겸직 심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고려해 서울대 총장이 정한다.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해당 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연간 및 월별·내역별 보수에 관한 증명 서류를 연말에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통비 및 회의 수당 등 급여 이외 항목도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은 내년 2월부터다.
이처럼 사외이사 겸직절차가 까다로워지면 무분별한 겸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이 가장 많은 대학으로 알려졌지만 관련 법규가 없다고 연봉 일부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교내 지침만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서울대 교수는 169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전임교원 2260명 가운데 7.48%에 해당한다. 다른 국립대는 전체 전임교원 대비 사외이사 겸직 비율이 0.4∼1.1% 수준으로 집계됐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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