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별장 관련해선 "기억에 없다"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3000여만 원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은 반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은 김 전 차관 범행에 대해 법정 제출 사진과 관여자 증언 등에 의해 모두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의 현재까지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의 태도, 양형 자료 등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이번 공소사실은 정말 아니다"라면서 "평생 돈이나 뇌물을 탐하며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고, 금품 요구나 대가성 있는 행동을 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주장했다.
원주별장에 간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검찰의 물음에 김 전 차관은 "대한민국 사람 전부 너 별장에 가서 놀았다며 그게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공소시효도 지났고 한번 망신당하면 어떠냐고 하는데 제 기억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집사람도 아무리 안 갔다고 해도 다 간 것이라고 해 오히려 나쁜 사람만 됐다. 부인이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그러라고 했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그를 알지만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 씨로부터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약 5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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