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공범 도주 우려 시 변호인 참여 제한하는 규정 폐지
구두변론 포함 변론 내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키로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과 변론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7번째이다.
▲ 대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대검찰청은 29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먼저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피해자와 참고인은 물론 피내사자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의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현재는 변호인이 서면으로만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구두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증거인멸이나 공범의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조사 시작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서면 변론을 넘어 구두로 직접 변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관 변호사를 통한 소위 '몰래변론'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구두변론을 포함한 변론 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하는 한편, 피의자 소환이나 사건배당 등을 사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알리기로 했다.
검찰은 이같은 개혁 방안을 위해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는 변론권 관련 각종 지침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대검찰청은 29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먼저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피해자와 참고인은 물론 피내사자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의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현재는 변호인이 서면으로만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구두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증거인멸이나 공범의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조사 시작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서면 변론을 넘어 구두로 직접 변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관 변호사를 통한 소위 '몰래변론'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구두변론을 포함한 변론 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하는 한편, 피의자 소환이나 사건배당 등을 사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알리기로 했다.
검찰은 이같은 개혁 방안을 위해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는 변론권 관련 각종 지침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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