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영업활동으로 결론짓고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쏘카와 VCNC도 양벌규정(행위자 처벌 시 업무 주체인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의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타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4조1항)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34조3항)를 받는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장애인을 비롯해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을 빌린 사람에게는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택시업계는 11인승 카니발을 단시간 대여해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타다'가 여객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유사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2월에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반면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반박해왔다.
검찰은 타다를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했다.
쏘카와 타다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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